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13일,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입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관련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1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되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연합회원들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개최했다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월부터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