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민유진 기자]
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수준을 20%에서 25%로 올렸다. 또한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25%)을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셋째,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만들어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은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아울러, 농지취득 절차와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 필지의 농지는 공유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고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강도도 높아진다.
또한, 내년 8월 1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지역 등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도 1년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리플릿,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농지불법행위 TF 단속팀을 운영해왔다.
지속되는 농지불법이용,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맞서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시는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6명, 32억원 상당을 기 부과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농지법 개정에 맞춰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