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지원

민유진 | 기사입력 2021/08/11 [16:17]
민유진 기사입력  2021/08/11 [16:17]
시흥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