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정 긴급임시주택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의 가구 대상

민유진 | 기사입력 2021/08/06 [13:27]
민유진 기사입력  2021/08/06 [13:27]
시흥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정 긴급임시주택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의 가구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