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합동단속 실시

시화호 전 해역[화성(형도, 음도), 안산(방아머리), 시흥(거북섬)] 집중단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7/13 [13: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7/13 [13:27]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합동단속 실시
시화호 전 해역[화성(형도, 음도), 안산(방아머리), 시흥(거북섬)] 집중단속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불법어구+철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불법어업+단속  © 주간시흥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 폐기물+처리  © 주간시흥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 사법처분 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