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23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 및 노사 협력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산업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명예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사업장 근로감독 및 조사에 대한 참여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등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정동선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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