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제정

운전자격 강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17 [13: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17 [13:26]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제정
운전자격 강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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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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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4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된다. 최근 PM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PM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는 897건으로 크게 약 4배가량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격 강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14일 통과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 증진 조례’는 ▲PM 안전계획의 수립 시행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의 시행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한 규정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PM 관리 방안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인해, 자율주행 및 공유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며 “우리 시흥시는 미래의 첨단 교통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중심의 PM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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