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수사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26 [11: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6 [11:43]
경기도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수사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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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단속현장1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특사경+단속현장2  © 주간시흥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특사경+단속현장3  © 주간시흥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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