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 위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13 [08: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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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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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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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장용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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