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영세 사업장·취약 노동자 역량강화 위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13 [07:4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3 [07:42]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영세 사업장·취약 노동자 역량강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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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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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두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분야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규모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는 1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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