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08 [19: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08 [19:33]
시흥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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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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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201130일 이전에 개업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031-310-2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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