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5.27.) 및 시행(8.28 예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담긴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47.4%가 “안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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