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역화폐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시흥화폐 시루가 5~10평의 가게로 생계를 꾸려가는 3천여 명의 소상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울상을 짖고 있다.
또한 각 점포 소유주의 매장 규모로 보면 당연히 소상인인데도 시루를 거래하지 못하게 된 데는 과거 시흥시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발생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시흥지역화폐인 ‘시루’의 가맹점이 늘어가고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10%까지 혜택이 주어지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으나 시화유통상가 내 2천2백여 개 상가와 시화공구상가 내 1천3백여 개 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면서 시루로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시화유통상가와 시화공구상가에서 소형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단지의 상가조합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 지역 화폐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흥시 시루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 지역 상가 관계자는 “모든 상가가 각 개인소유로 소규모 상점을 갖고 있는 소상인인데 시루의 유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 다른 상가조합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약 15~20년 전 유통상가의 분류를 전문점으로 분류해 놔 대규모 상가와 같이 취급되면서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시흥시에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시화유통상가조합은 현재 총 2천3백여 개의 점포 중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시화공구상가 또한 1천2백50여 개의 점포 중 일부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상가 전체 면적의 규모가 대규모 상가로 분류되면서 대부분의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 조항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소상인들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시루가 오히려 지역소상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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