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은계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입주자 총 연합회가 21일 저녁 10시 반 한목소리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시흥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위치임에도 서울의 일개 행정동 만도 못한 인지도이었으나,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에 의한 젊은 인구 유입으로 “살고 싶은 시흥, 미래가 기대되는 시흥”으로 새롭게 각광 받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는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용 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의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흥시청과 여러 입주자대표들은 촌분을 아껴가며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코로나 정국에 따른 민생안전 및 범국가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 “지방의회는 신속한 조례변경을 통해 입법 취지에 따른 목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책무이다.”라며 시흥시 의회의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명확한 법 개정에 이해가 없는 소수 민원에 부화뇌동하여 직위를 남용한 독단으로 조례개정 안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빠른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입주민 각 단지 총연합회는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행정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지역구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맹신하며 좁게는 시흥시 공무원 및 동료의원, 넓게는 5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역구 인기관리를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 발전에 목말라 하는 시흥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조례개정 안건 상정 거부를 중단하고 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의원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것이 이후에 발생 될 각 지역별 이기주의를 예방하고 하나의 시흥, 더욱 발 전하는 시흥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자차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섭)는 지난 21일에도 의원들 간에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자칫 지역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문)
시흥시 발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
우리 시흥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교육/문화 /의료 인프라 부족 및 섬처럼 분리된 시가지로 인하여 서울의 일개 행정동 만도 못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여러 곳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젊은 인구 유입으로 “살고 싶은 시흥, 미래가 기대되는 시흥”으로 새롭게 각광 받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문제들로 인한 주민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용 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의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흥시청과 여러 입주자대표들은 촌분을 아껴가며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9일 더불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는 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코로나 정국에 따른 민생안전 및 범 국가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 지방의회는 신속한 조례변경을 통해 입법 취지에 따른 목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의회의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명확한 법 개정에 이해가 없는 소수민원에 부화뇌동하여 직위를 남용한 독단으로 조례개정 안건 상정을 막고 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행정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을 운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지역구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맹신하며 좁게는 시흥시 공무원 및 동료의원, 넓게는 5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다.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역구 인기관리를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 발전에 목말라 하는 시흥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조례개정 안건상정 거부를 중단하고 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의원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것이 이후에 발생 될 각 지역별 이기주의를 예방하고 하나의 시흥, 더욱 발 전하는 시흥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10.21.
은계지구 입주자 총 연합회 (인)
목감지구 입주자 총 연합회 (인)
장현지구 입주자 총 연합회 (인)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