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자를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자격은 경기도 관내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어류(해면, 내수면) 및 새우, 자라류, 패류양식어가로 사업신청 기간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사용(융자)기간은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1~3년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어가당 최대 2억원까지(금리 년1%)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어가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양식용 배합사료를 구입?사용 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산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경기도수산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을 71개 양식어가에 약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신청기간 에도 많은 양식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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