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역상권활성화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7/05 [13: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7/05 [13: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역상권활성화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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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

그 동안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지속되어, 지난해 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을 명문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명칭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금년 2곳)을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전문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상권 활력성화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번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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