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6/18 [22: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6/18 [22:33]
치매 환자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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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건소는 고령사회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기치매검진사업과 더불어 2010년 4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6월부터는 기존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치매노인에게 국한된 지원 대상 폭을 해당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경증치매환자, 만 60세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의료급여 1종, 차상위C 등급은 연간 3만3천원, 의료급여2종, 차상위 E,F 등급은 15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28만5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치매진단서, 처방전 사본, 진료비(약제비)영수증,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관내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누구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 치매 선별검사 결과, 치매 의심이 될 경우 거점병원에서 2차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며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지원은 물론 치매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억제, 문제행동 감소 등을 위해 개별적인 치매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필요시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이 이루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1년에 1회 치매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고 보건행정과(☎ 310-5853), 정왕보건지소(☎ 310-5923)로 문의하면 기타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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