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흥시 다양한 이용계획 검토 요구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6/18 [21:5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6/18 [21:5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흥시 다양한 이용계획 검토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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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시흥시도 공유수면 이용에 대한 잠유 및 사용 허가 등 다양한 이용의 검토가 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없애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6.18~7.9)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금번개정안은「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제정·공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4.15)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밖에 점용료·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따라 공유수면이 많은 시흥시로서는 다양한 이용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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