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법어업 새벽․주말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7/20 [16: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20 [16:59]
도, 불법어업 새벽․주말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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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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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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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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