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자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년간 금품을 갈취해온 민간환경단체 G에코운동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하고 부지부장 S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뉴스 편집국장인 A씨를 비롯한 이들은 2004년부터 정왕동에 ‘G에코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한 후 불법행위를 하는 영세업체를 협박해 이를 눈감아주는 댓가나 후원금 명목으로 최근까지 155차례에 걸쳐 모두 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골재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단속 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H골재 이 모씨(62)등 28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잠복 및 소환하여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개발호재가 부상하는 시흥시의 여건을 역이용하여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 유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빈 기자 thejug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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