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위원장 황선희, 한나라당, 시흥1)에 따르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황선희, 이우창(한나라당, 남양주2)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월 17일 열린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저소득노인 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고 추가로 도와 시?군이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선희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실제 저소득 노인이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3만원 내지 5만 9천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저소득 노인들은 월 17만원 내지 30만 3천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선희 위원장은 앞으로 저소득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이용률 증가를 가져 오게 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지고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96만3천명인데, 그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대상인 3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았다. 이 가운데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약 3천 4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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