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복지위원장 등 공제회조례안 발의
앞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도의회 복지위원회(위원장 황선희, 시흥1)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발의,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황선위 위원장은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할 뿐 아니라, 이직률이 높고 우수인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되는 사회복지공제회 조례는 경기도가 공제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제회에서는 회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소액대출, 복지후생사업, 회원을 위한 자금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11개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필요성에 89.7%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제회 설립 시 자금을 “적립형 공제부금”으로 운영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20년간 적립하면 연평균 2.3%의 급여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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