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무단방치차량 꼼짝마!
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시 전역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2개의 현장조사반을 구성 3월8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광고용으로 세워진 차량과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골목길 및 주차장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차량을 주기적으로 이동해가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교묘히 법망을 피해 다녔던 광고용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재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 안내 후 견인하는 단속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고 다양한 단속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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