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착용,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26 [09: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26 [09:20]
마스크 의무착용,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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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착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마스크 의무착용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 방역 당국내린 조치다.

 

실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 19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이다.

 

정부가 제시한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는 전국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도 마찬가지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 기사와 택시들은 공식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따르지 않게 된다.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하철이나 KTX 역시 오늘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내일부터는 국제선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에도 이 같은 조처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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