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확인 방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25 [20:0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25 [20:06]
미수령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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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환급금 '1인 48만원' 확인 방법은?  (사진=국세청 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수령액 '1434억원'은 30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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