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가능·불가능 변경내용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25 [12: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25 [12:13]
재난지원금 사용처, 가능·불가능 변경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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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가능·불가능 변경내용은?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도 사용 불가다.

 

반면 편의점이나 중소형마트(하나로 마트, 식자재 마트), 주유소, 병원, 안경점, 서점 등은 사용 가능하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본사 소재지 지역 주민은 가능하다. 서울을 소재지로 한 스타벅스는 서울 시민은 사용 가능한 경우 등이다. 동일 의류 브랜드도 백화점 내 일반 매장은 안 되고, 임대 매장이면 사용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동네마트,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마트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용제한을 없앴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 역시 연 매출 기준 사용제한이 없다. 다만 편의점 중에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역 제한이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빵집도 사용 가능하다.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H&B)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업체도 직영점은 지역에 따라 결제가 불가할 수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지만 대면 결제로는 가능하다.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서 배달원이 카드 결제기를 가져오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실적·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할부 결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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