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 언급했지만 "한국 '독도' 무단점거" 주장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20 [09: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20 [09:01]
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 언급했지만 "한국 '독도' 무단점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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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 언급했지만 "한국 '독도' 무단점거" 주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 3년만에 다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명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의(내각 국무회의)에 서면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하며 2018년 발생한 '초계기-레이더 갈등'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올해에도 되풀이됐다. 

 

일본은 2017년까지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이 표현을 생략했다. 지난해엔 양국 관계가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1965년 수교 후 최악으로 치닫자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과거 표현을 살린 것이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을 위협 비행했다'는 우리 측 주장과 '우리 힘정이 일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 주장이 맞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사건이다. 

 

작년 일본 외교청서는 이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사례로 거론했다. 일각에선 이 문제를 삭제한 것에 대해 "지난해 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등 일부 진전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독도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한국의 불법 점거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 표현까지 써가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기술한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처음 이런 문구를 넣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서술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선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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