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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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신창원(53)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제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최근 철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진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당초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교정시설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법무부장관에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장관과 해당교도소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한 후로는 아무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CCTV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도소 측이 신씨의 인성 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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