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첫 사례 '관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9 [18: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9 [18:39]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첫 사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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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첫 사례가 큰 관심을 받고있다.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 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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