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혼선' 유의사항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9 [07:5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9 [07:51]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혼선'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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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혼선' 유의사항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 유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게됐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 되돌아가거나 주민등록지 상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도 보였다. 

 

은행에서도 5부제가 적용되는 것을 알지못해 돌아가는 사람들도 속출했고 신청방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이 소지한 카드 은행을 잘 못찾는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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