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이 허술한 오염관리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동절기 다중이용 레저·휴양지 21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개장중인 스키장 4개소, 눈썰매장 8개소, 리조트 9개소 총 21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 및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포천 B스키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1,500㎥일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농도가 기준치의 3.6배가 되는 18.0㎎/ℓ로 시설규모가 대규모인만큼 심각한 하천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광주 J C.C 눈썰매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농도가 기준치의 1.97배가 되는 19.7㎎/ℓ을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주의 R 눈썰매장은 이송펌프 등의 처리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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