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분할' 가능, 지참서류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8 [08:2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8 [08:22]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분할' 가능, 지참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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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분할' 가능, 지참서류는? (사진-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8일인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를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 중 월요일, 수요일이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해당 요일에 약국에 방문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구매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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