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기위해 아들 고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5 [14: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5 [14:01]
'다크웹'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기위해 아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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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투비디오 (사진-경찰청)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부친이 아들을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에서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며, 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것이다. 강도·살인·강간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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