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부동산 '들썩' 한강로동·이촌2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4 [23:1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4 [23:14]
용산 부동산 '들썩' 한강로동·이촌2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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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S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서울 용산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의 13곳(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대지지분이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구역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나 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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