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뇌물사건' 증언 "검찰이 시켜, 하늘 무너지는 공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4 [21:1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4 [21:14]
한만호 '한명숙 뇌물사건' 증언 "검찰이 시켜, 하늘 무너지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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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호 (사진출처-MBC 방송)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씨가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14일 뉴스타파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0년 4월 죄수 신분인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된 뒤 “한명숙에게 9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모두 검찰이 조서를 주고 외우게 한 뒤 시험까지 치며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망록에서 한씨는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관련 진술만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9억을 3번에 걸쳐 3억씩,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수표, 달러를 섞어 전달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암기시키고 매주 시험을 보게 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한씨는 “20년 넘게 CEO한 사람을 마치 저능아 취급했다.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됐다”며 자신이 느낀 모멸감을 표현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두번째 재판 날, 한만호 대표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로 결심했다.

 

검찰 조사 때 인정했던 '불법 정치자금 공여'는 없었다고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것.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명숙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에 의해 뒤집혔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한만호씨를 위증혐의로 수사해 2016년 5월 구속시켰다. 한씨는 출소 5년만에 다시 감방에 가게 됐고, 2년 뒤 만기 출소했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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