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사용방법 알아보기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4 [12:5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4 [12:57]
재난지원금 신청·사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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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재난지원금 신청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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