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출생연도 1·6년생 주의사항+신청방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11 [06:4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1 [06:4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출생연도 1·6년생 주의사항+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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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출생연도 1·6년생 주의사항+신청방법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1일 오전 7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입급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9개사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해야하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 지급된다.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점에 대비해 11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처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분산 접수를 받는다. 출생연도 1·6년생이면 11일, 2·7년생이면 12일, 3·8년생 13일, 4·9년생 14일, 5·0년생 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테면 1977년생의 경우 화요일인 12일에, 1985년생은 금요일인 15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1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 신청인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유흥업소,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제공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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