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한 달간 행정명령 시행, 위반 시 처벌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5/09 [21: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5/09 [21:40]
유흥시설 한 달간 행정명령 시행, 위반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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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가족 2, 지인2)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의 확진자가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0시를 기해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20.5.8.() 20:00 ~ ’20.6.7.()).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13, 경기 7, 인천 5, 충북 1, 부산 1 / 지표환자동료 2, 이태원 클럽관련 21, 지역사회 4)

이에 따라 4.29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방문한 사람은 노출 가능성이높으므로 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업소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있으면 관할 보건소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받는 것이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시 마스크착용,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 등에 대해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준수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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