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간 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계별로 공동대응 체계 세부내용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 (거점전담병원) 중증・중등증 환자를 이송·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자체가 지정(공동생활치료센터) 경증・무증상 환자의 격리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지정
□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3·4단계)인 경우에는 병상의 공동활용이 시급하므로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한다.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한다.
-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써,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하게 된다.
○ 또한,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 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5월11일부터 구성·운영 된다.
○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