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냉동인간 신청에 1억 지불, 해동할 수 있을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8 [10:5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8 [10:57]
국내 첫 냉동인간 신청에 1억 지불, 해동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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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냉동인간 신청에 1억 지불, 해동 기술 있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국내 첫 냉동인간 보존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망한 80대 여성이 국내 첫 냉동인간으로 보존된다. 

 

한형태 대표는 지난 2018년 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KrioRus)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Cryonics) 서비스를 론칭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지만,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차례 계약이 성사됐으나, 체세포만 보전하는 형태여서 냉동인간으로 보기 어려웠다. 

 

한형태 대표 말을 종합하면 국내 1호 냉동인간은 경기도에 거주했다가 지난달 말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다. 냉동인간 서비스 신청자는 이 여성의 50대 아들이다.

 

사업가라고 알려진 이 남성은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 

 

해당 기업의 한형태 대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머니가 숨진 뒤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으며, 고인의 몸을 얼려 리무진을 이용해 이동시킨 후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족이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 함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냉동인간은 환자가 임종을 맞자마자 즉시 몸에서 피를 뽑아낸 후 여러 개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든 냉동 보존액을 넣어 서서히 체온을 낮춘다. 약 24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 냉동인간을 영하 60도(℃)까지 얼릴 수 있다. 

 

이후 액체질소 등을 사용해 하루가량 더 온도를 낮추고 최종적으로 영하 196도까지 얼린 뒤 고인을 보존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국내에서 숨지면 즉시 몸을 얼려 러시아로 옮기고, 추가로 체온을 낮추는 작업을 받게 된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없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초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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