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주의사항은? "세대주만 가능"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7 [18:4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7 [18:42]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주의사항은? "세대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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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주의사항은? "세대주만 가능"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캡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이 오픈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www.긴급재난지원금.kr’을 오픈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확인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조회는 PC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모바일 기기 이용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뿐이다. 조회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세대주의 것이 필요하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상품권·선불카드’ 두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신청자가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공인인증센터버튼을 누른다.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한 후 개인 은행용 인증서 발급을 선택한다. 

 

이후 추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한다. 

 

상품권·선불카드로 받고자 한다면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같은 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는 070-7825-4467, 070-7825-01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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