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화동의 한 농지에 대형 차량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객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차량들이 도로에 진흙 등을 떨어뜨려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 주간시흥 | | 시흥시 전역에 농업용 토지의 객토현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객토로 의심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객토작업용 대형차량들이 도로에 운행되면서 도로의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농한기를 이용해 농지 지력개선을 위한 일정부분의 객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 객토로 의심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불법 의심지역의 객토 현장을 보면 토사객토 허용 한계 높이인 50㎝를 초과 객토하거나 객토용 흙이 농사용 토지로 이용될 수 없는 건축폐기물, 또는 오염이 심각한 토양이나 갯벌 등으로 덮어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객토 작업용 대형 차량들이 바퀴에 흙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일반도로에 운행됨으로서 작업 지역 내의 진흙 등으로 도로가 크게 오염되는 상태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감독기관인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객토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예의주시하여 감시 있으며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을 방문 객토된 높이를 확인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한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최근에 처벌 규정이 더욱 엄해져서 불법을 할 경우 피해가 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토양의 오염상태 등은 규제 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야동에 김 모 씨는 “현장을 보면 쉽게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 했으며 정왕동의 박 모씨는 “최근 선거를 몇 달 앞둔 상황으로 관련기관의 단속에 소홀한 틈을 타고 불법작업을 하는 것 아닌지 생각된다.”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