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 임계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29 [12:3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29 [12:39]
<기고문>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 임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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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 참고, 시흥시 전체 수급자는 31,694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중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752명

월 최고수급액은 1,794,000원이며, 시흥시 월평균수급액은 45만원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초 연금신청시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62세(2020년 기준)가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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