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압수수색, 황운하 "검찰권 남용"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4 [13:0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4 [13:0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압수수색, 황운하 "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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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압수수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24일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4·15 총선 전 민주당 대전 중구에서는 황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이 경선을 치렀다.

 

3월 민주당 대전중구 송행수 후보는 같은 당 황 당선인과 당내 경선을 벌이다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송 후보는 “황 후보 캠프관계자들이 당원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해 황 후보 지지에 이용하고, 현직 시·구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 내 경선운동 방법과 관련,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운하 당선인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당선인은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다.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보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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