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입원, 재수감 여부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4 [05:1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4 [05:17]
이명박 입원, 재수감 여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주간시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

▲이명박 입원, 재수감 여부는?   ©주간시흥

이명박 입원에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 후 현재 검사 중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 입원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에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하고, 병원 갈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에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라 사후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명박(입원)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이명박 호상 20/04/24 [07:03] 수정 삭제  
  코로나 주사 한 방 부탁합니다. 저 인간 죽으면 잔치떡 좀 돌리려고 하는 데 명줄도 기네. 자원외교 뒷돈 찾아야하는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