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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
이명박 입원에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 후 현재 검사 중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 입원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에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하고, 병원 갈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입원에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라 사후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명박(입원)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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