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실 남직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직무배제,무관용"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3 [23:4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3 [23:40]
서울시장 비서실 남직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직무배제,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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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비서실 남직원 성폭행 (사진-JT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술자리가 끝난 뒤 남성 공무원 A씨는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는 A씨를 곧바로 타 부서로 인사조치 한 상황이다.

 

입건된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A씨와 B씨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친분있는 직원 3~4명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그 뒤에 사건이 벌어졌다. 다만 A씨는 B씨의 상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미 해당 남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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