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술집 확진자 접촉한 여성, 자가격리 위반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3 [14:3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3 [14:30]
강남술집 확진자 접촉한 여성, 자가격리 위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강남술집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금호동 거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10일 외출했다.

 

구청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이탈에는 무관용 원칙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