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KBS 보도화면)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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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내사를 종결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작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하며 불거졌다. 이 매체는 이 사장이 다녔던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이 사장측은 “화상 봉합 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다닌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 이후 경찰은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해당 병원을 포함해 금융기관을 총 8차례 압수수색,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약 관련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23일 경찰은 불법 투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선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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