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생활속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3 [09: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3 [09:13]
코로나 방역지침, 생활속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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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지침, 생활속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생활방역 기본수칙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한 것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과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격주로 개최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지난 20일 기준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했고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과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개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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