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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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영세 자영업자와,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은 특고·프리랜서 14.2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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