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지급대상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3 [07:0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3 [07:05]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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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영세 자영업자와,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은 특고·프리랜서 14.2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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